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2016. 7. 22.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으로,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이었음.
  • 2016. 7. 22.경, 피고인은 아파트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주민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는 상습적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심각한 건망증의 소유자"라고 게시함.
  • 2016. 7. 29.경, 피고인은 아파트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아파트 ...

1

사건
2019노2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형(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22.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1) 2016. 7. 22.경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아파트(C아파트) 주민들과 H 측이 참여한 회의 당시 피고인과 I 사이에 실제로 몸싸움이 있었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진술이나 소문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신 퇴하여 공익적 목적에서 관련 사실을 게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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