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일명 '필로폰' 약 0.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20:16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된 번호불상의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과거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서로 알고지내던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