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C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7.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된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거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의 증명

  • ...

3

사건
2019노19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광우(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에게 일명 '필로폰' 약 0.2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7. 20:16경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된 번호불상의 아우디 승용차량 안에서, 과거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서로 알고지내던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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