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공용부분 독점 점유에 따른 인도 및 철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14층 E호, F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층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의 구분소유자임.
  • 피고는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피고 소유 점포들을 임대하고 각 임대부분과 복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인 '가' 부분 및 '나' 부분에 칸막이 등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함)을 설치함.
  • 원고는 피고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공용...

2-3

사건
2019나29428 건물등철거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3.5.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제1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158m2(이하 「'가' 부분」 이라고 한다) 및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42m2(이하 「'나' 부분」 이라고 한다)에 설치된 칸막이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가' 부분과 '나'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14층에 위치한 E호, F호(이하 합쳐 '이 사건 원고 소유 점포들'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제14층에 위치한 나머지 점포들 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이하 합쳐 '이 사건 피고 소유 점포들'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피고 소유 점포들을 임대하고 각 임대부분과 복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인 '가' 부분 및 '나' 부분에 칸막이 등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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