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제1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5.158m2(이하 「'가' 부분」 이라고 한다) 및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242m2(이하 「'나' 부분」 이라고 한다)에 설치된 칸막이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가' 부분과 '나' 부분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제14층에 위치한 E호, F호(이하 합쳐 '이 사건 원고 소유 점포들'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제14층에 위치한 나머지 점포들 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이하 합쳐 '이 사건 피고 소유 점포들'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피고 소유 점포들을 임대하고 각 임대부분과 복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공용부분인 '가' 부분 및 '나' 부분에 칸막이 등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