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반건축물 전세자금대출 불가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할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위반건축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해진 임차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자, 법원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임차인)는 2018. 10. 6. 피고(임대인)와 서울 동작구 소재 다세대주택 D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억 1,500만원, 계약금 1,1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100만원을 지급...

2-1

사건
2019나27682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셀
담당변호사 ○○○, ○○○, ○○○, ○○○,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4. 3.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6.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중 D호(34.27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 계약금 11,000,000원, 기간 2018. 11. 26.~2020. 11. 25., 계약금은 계약일, 잔금 204,000,000원은 2018. 11. 26.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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