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8. 10. 6.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서울 동작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중 D호(34.27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 계약금 11,000,000원, 기간 2018. 11. 26.~2020. 11. 25., 계약금은 계약일, 잔금 204,000,000원은 2018. 11. 26.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