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16. 11. 17. 접수 제401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2014. 5.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F 쇼핑몰 1층 바닥대리석 테낙스작업 및 연마작업'과 '수원 G백화점 1층 바닥대리석 테낙스메지 및 연마광택공사'를 하도급받아 위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C는 E의 대표이사 H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I의 부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위 부동산과 같은 집합건물에 속한 N호와 M호(이하 각 'N호', 'M호'라고만 하고, 위 각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