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며 2014. 5.부터 2014. 9.경까지 E로부터 F 쇼핑몰 및 수원 G백화점 바닥대리석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행함.
  • E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0. 8. N호와 M호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함.
  • N호와 ...

1

사건
2019나2409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 2016. 11. 17. 접수 제401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면서 2014. 5.부터 2014. 9.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F 쇼핑몰 1층 바닥대리석 테낙스작업 및 연마작업'과 '수원 G백화점 1층 바닥대리석 테낙스메지 및 연마광택공사'를 하도급받아 위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 나. C는 E의 대표이사 H의 아들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는 I의 부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위 부동산과 같은 집합건물에 속한 N호와 M호(이하 각 'N호', 'M호'라고만 하고, 위 각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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