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743,7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의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 증'을 '갑 제3, 4호증, 을 제5, 8, 9호증'으로, 3면 3행의 특약사항 2. ②항'을 '특약사항 3. 2항'으로 각 고치고, 2면 15행의 '그 각 변제기는'부터 같은 면 16행의 '정하였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조합원 분담금, 추가 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