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 조합원 분담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원 분담금 및 추가 분담금 3,1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약정 지연손해금 및 아파트 인도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재건축 조합이고, 피고는 조합원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조합원 분담금 3,090만 원 및 추가 분담금 100만 원, 합계 3,190만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원고는 재건축공사계약서상 특약사항에 따라 사용승인인가일 기준 2개월 초과 시 연 20%의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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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21325 조합원 분담금 등
원고,피항소인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27.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2019.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743,7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6행의 '갑 제1, 3, 4호증, 을 제8호 증'을 '갑 제3, 4호증, 을 제5, 8, 9호증'으로, 3면 3행의 특약사항 2. ②항'을 '특약사항 3. 2항'으로 각 고치고, 2면 15행의 '그 각 변제기는'부터 같은 면 16행의 '정하였다.'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조합원 분담금, 추가 분담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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