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상해 사건에서 강간의 고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1. 01: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발견, 강간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팔과 목을 붙잡고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감.
  • 피해자가 반항하자 목을 조르며 주차장으로 끌고 가 가슴을 만지고 점퍼를 벗기려 하는 등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침.
  • ...

11

사건
2019고합72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황윤선(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01: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쉿'이라고 하여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과 목을 붙잡고 인근 주차장 안으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목을 조르면서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점퍼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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