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21. 22:44경 피고인이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빼앗음.
이로 인한 말다툼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려 넘어뜨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목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아 우측 수부 깊은 열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죄의 성립 및 형의 선택
피고인이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목 부위를 찌르려 한 행위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함.
법원은 형법 제254조, 제250조를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와 제25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감경 적용
피고인의 범행이 살인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을 감경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5조(미수):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 법률상 감경은 다음과 같다. 3.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로 감경한다.
몰수 적용
범행에 사용된 칼 1자루(증 제1호)와 칼집 1개(증 제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다음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양형 판단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으며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15년이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 감경 적용)임.
참고사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검토
본 판결은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줌. 특히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양형에 반영함.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었으나, 피해 회복 노력 부족과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살인미수 범죄의 경우, 미수감경이 적용되더라도 죄질이 중대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을 시사함.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30 살인미수
피고인
A (890000-2000OOO), 무직 주거 00 등록기준지 00
검사
김재현(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앤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서울 송파구 00에 있는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1. 22:44경 서울 송파구 00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너 몇 살이냐 그 여자는 몇 살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2층에 사시는 분이죠'라고 대답하자 '너가 나 살고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 너 나 강간하려고 했지?'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보아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강제로 벗겨 빼앗아갔다.
이를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 10cm, 총 길이 : 2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깊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내사보고(현장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 검거시 의복상태),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추송 관련)
1. 각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복부와 손 등에 큰 상처를 입었고 자칫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