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주거지 내 사적 대화 불법 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함.
  • 다만,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압수된 보이스펜 1개, 보이스펜 전용 보조배터리 1개, 소형 녹음기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음.
  •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식탁 의자 밑에 소형 녹음기를, 소파 밑에 보이스펜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불상의 여성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함.
  • 피고인은 2019. 2. 11.경 및 2019. 2. 12.경 동일한 장소와 ...

12

사건
2019고합25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보이스펜 1개(증 제1호), 보이스펜전용 보조배터리 1개(증 제2호), 소형녹음기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연인관계였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식탁 의자 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소파 밑에 보이스펜을 설치한 후, 피해자와 불상의 여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경 및 2019. 2.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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