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5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4.부터 2018. 4. 14.까지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B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총 4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함.
  • 첫 번째 게시글은 피해자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과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

사건
2019고정6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김병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4. 20:50경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B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D님들과 제가 약속한대로 오늘 송파 경찰서갑니다. C(OOO)씨 ○○씨 같이 죄 받읍시다. 저를 성폭행범으로 계속 B과 내 부모 동생에게 알리겠다고 했던 전 여친 그리고 회사에까지 전화해서 알리겠다고 했던 전 여친 이젠 B이든 메시지든 전 화든 그만합시다. 제가 분명 손해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 안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씨가 다시 시작한거예요... 이젠 돌이킬 수가 없네요.. (이하 생략)'과 같은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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