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4. 20:50경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B에,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D님들과 제가 약속한대로 오늘 송파 경찰서갑니다. C(OOO)씨 ○○씨 같이 죄 받읍시다. 저를 성폭행범으로 계속 B과 내 부모 동생에게 알리겠다고 했던 전 여친 그리고 회사에까지 전화해서 알리겠다고 했던 전 여친 이젠 B이든 메시지든 전 화든 그만합시다. 제가 분명 손해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 안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씨가 다시 시작한거예요... 이젠 돌이킬 수가 없네요.. (이하 생략)'과 같은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절도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