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20. 10:00경, 피고인들은 C의 집에서 C의 주민등록증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언쟁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와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
피고인 A은 "개 같은년들", "개 같은 년, 어린 것이 아주 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71 가. 모욕 나. 협박
피고인
1. A 2. B
검사
최혜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자매 관계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C의 자녀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은 2018. 3. 20. 10: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인 G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들", "개 같은 년, 어린 것이 아주 할아버지 정신병원에 집어 넣고서", "저 썅년, 야! 이모가 여지껏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 개 같은 년이네, 저 썅년. 조그마한 년이 아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