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매의 조카에 대한 모욕 및 협박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각 모욕 및 협박 혐의로 벌금 7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자매 관계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의 언니 C의 자녀임.
  • 2018. 3. 20. 10:00경, 피고인들은 C의 집에서 C의 주민등록증 요구를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언쟁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와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
    • 피고인 A은 "개 같은년들", "개 같은 년, 어린 것이 아주 할...

사건
2019고정171 가. 모욕
나. 협박
피고인
1. A
2. B
검사
최혜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자매 관계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C의 자녀이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은 2018. 3. 20. 10: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위 피고인의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인 G와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들", "개 같은 년, 어린 것이 아주 할아버지 정신병원에 집어 넣고서", "저 썅년, 야! 이모가 여지껏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주 개 같은 년이네, 저 썅년. 조그마한 년이 아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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