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장실 몰카 촬영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 광진구 소재 'C' 2층 남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자위행위 중인 피해자 D의 모습을 촬영함.
  • 피고인은 2016. 9. 11.부터 2018. 11. 1.까지 총 16회에 걸쳐 남성 피해자 16명(남자 군인 7명 포함...

사건
2019고단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검사
민경호(기소), 고건영(공판)
판결선고
2019.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15:4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2층 남자화장실의 대변 칸에 들어간 후 변기 뚜껑을 밟고 위로 올라가 옆 대변 칸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서서, 휴대폰(갤럭시S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대변 칸에서 피해자 D(가명)이 변기에 앉아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위쪽에서 아래쪽을 향해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서 2016. 9. 11. 20:22경부터 2018. 11. 1. 15:43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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