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 부장')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함.
  •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함.
  •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편취함.
  • 편취한 현금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함.
  • 2019. 3...

사건
2019고단789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성범(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남북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 부장')와 사이에, 성명불상자는 마치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현금은 제3자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9. 3.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매를 받았다. 1.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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