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9고단747]
1. 피고인은 2016. 8. 11.경 충북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 C에게 연인관계로 노후를 함께할 것처럼 하면서 "나는 전직 검사 출신이고, 본업은 건설업이다. 내가 천안시 D 일대 토지를 매입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부동산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갚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마치 전직 검사로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으며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검사가 아니었고, 직접 위 토지를 매입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도 아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