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1.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연인 B와 함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함.
  • 2019고단3435 사건: 2019. 5. 28.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있다, 신체 포기각서를 받을 것이다, 돈을 마련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

사건
2019고단3435(분리[1]), 3488(병합), 2020고단67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세정, 박홍규(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3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B, C생)는 연인 사이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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