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8. 선고 2019고단3435(분리),3488(병합),2020고단671(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21.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연인 B와 함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함.
2019고단3435 사건: 2019. 5. 28.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있다, 신체 포기각서를 받을 것이다, 돈을 마련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는 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35(분리[1]), 3488(병합), 2020고단671(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세정, 박홍규(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35」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족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속이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B, C생)는 연인 사이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피해자들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