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주식회사는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7. 6. 23. 설립됨.
C 주식회사는 P2P 연계 대부업을 목적으로 2017. 7. 19. 설립됨.
B은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심사한 뒤, 온라인 플랫폼에 투자상품을 공개하고, 투자자들은 투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함.
C는 B으로부터 투자금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여하고,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투자자들에게 배분함.
B이 모집하는 투자금은 특정 부동산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14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7. 6. 23. 경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을 연결해주는 형태의 소위 P2P(Peer to Peer. 이하 'P2P'라고 한다) 대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2017. 7. 19.경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이하 'P2P 연계 대부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은 특정 차입자로부터 특정 부동산의 개발(건축)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 표,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해당 개발 사업의 수익성,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 및 대출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