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인한 집행유예 및 추징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4. 4.경까지 서울 송파구 소재 'E'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
  • 피고인은 2019. 1.경 위 업소에서 보증금을 축소하여 기재한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2019. 4....

사건
2019고단30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전세정(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C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D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6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E' 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4.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에게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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