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C호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 D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63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E' 업소를 운영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2019. 4.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에게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