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9. 00: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노상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허벅지를 만지고 엉덩이 바지 부분을 당겨 추행함.
  •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사건
2019고단2757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유지연(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9. 00:4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번지 불상 노상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바지 부분을 집어 당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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