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년간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501】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31. 02:34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거지에 이르러, 우산을 훔칠 목적으로 주택 옆의 잠겨있지 않은 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31. 02:5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훔쳐볼 목적으로, 위 주택의 열린 대문과 계단을 통해 4층 옥탑까지 올라가 위 주택 D호(옥탑방) 피해자 E(여, 31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