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2462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경 C 유한책임회사가 발행한 B 토큰 약 500만 개를 프라이빗 세일로 구매하여 F 전자지갑에 보관함.
B 토큰은 2018. 5. 22. 피해 회사인 D 유한책임회사가 운영하는 E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구매자에게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 조건이 적용됨.
피고인은 B 토큰 상장 직전인 2018. 5. 21. G 단체대화방에서 다른 투자자 H으로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6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상현(기소), 조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B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C 유한책임회사(C 회사., 이하 'C'라 한다)가 2018. 1. 22. 경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