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5.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369】
1. 피고인은 2019. 7. 6. 01:10경부터 02:45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