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고단2368 판결 사기,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룰위반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무등록 대부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및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피해자 E, C를 기망하여 총 3,955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2. 9.경부터 2015. 1.경까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19명에게 총 1,959만 원을 대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일수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이 빌린 돈의 상당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68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룰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일수 사업과 고철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2~3 부 지급해주며 원금은 2014. 12. 2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일수 사업과 고철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일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3.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