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무등록 대부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 및 무등록 대부업 영위 혐의로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4. 22.경까지 피해자 E, C를 기망하여 총 3,955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2. 9.경부터 2015. 1.경까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19명에게 총 1,959만 원을 대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고 일수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이 빌린 돈의 상당 ...

사건
2019고단2368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룰위반
피고인
A
검사
양성필(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일수 사업과 고철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2~3 부 지급해주며 원금은 2014. 12. 2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일수 사업과 고철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일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3.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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