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1] 01:19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1:1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