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2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함.
  • 운전 중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택시에 동승했던 피해자 F와 G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사건
2019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규웅(기소), 고건영(공판)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1] 01:19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2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1. 01:19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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