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21.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수 회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2019. 5. 3.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휘발유 들고 갈테니까 집에도 있지 말아 그냥 다 불질러 버릴테니까", "씨발년아 9시 뉴스 나올테니까", "도망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91 상해, 협박
피고인
A
검사
안세영(기소), 고건영(공판)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20:4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방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3. 21:2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기다리고 있어 휘발유 들고 갈테니까 집에도 있지 말아 그냥 다 불질러 버릴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