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해 및 협박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2019. 3. 21.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수 회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 2019. 5. 3.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휘발유 들고 갈테니까 집에도 있지 말아 그냥 다 불질러 버릴테니까", "씨발년아 9시 뉴스 나올테니까", "도망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건
2019고단1991 상해, 협박
피고인
A
검사
안세영(기소), 고건영(공판)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20:4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귀가한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방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발로 머리, 어깨, 가슴 등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3. 21:2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기다리고 있어 휘발유 들고 갈테니까 집에도 있지 말아 그냥 다 불질러 버릴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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