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109145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5. 18.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원은 2015. 6. 30.에, 잔금 16억 4,000만 원은 2015. 8. 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5.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6530호로 마친 채권자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이 되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