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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80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A
2.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3. 18.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1.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109145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5. 18.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3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억 원은 2015. 6. 30.에, 잔금 16억 4,000만 원은 2015. 8. 10.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2005.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06530호로 마친 채권자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이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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