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사건 소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4. 22. 작성 증서 2015년 제514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267,219,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4. 22. 작성 증서 2015년 제514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4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소외 D, E은 위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4. 22. 피고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7.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4. 22. 작성 증서 2015년 제514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