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판력 및 변론종결 이후 사유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 중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미 불허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선행 소송 변론종결일 이전 사유 및 근저당권 배당금 수령 주장)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4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함.
  • 원고 등은 위 약정금 지급을 위해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함.
  • 원고는 2016. 10. 7. 이 사건 약...

11

사건
2019가합104165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이사건 소중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4. 22. 작성 증서 2015년 제514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267,219,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4. 22. 작성 증서 2015년 제514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4억 원을 투자하고, 원고가 이후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소외 D, E은 위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5. 4. 22. 피고에게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5. 7. 20.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같은 날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 4. 22. 작성 증서 2015년 제514호 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