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류업체의 전 직원이 동종업체 설립 및 동일 제품 판매로 인한 배임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류, 잡화 제조·판매 회사임.
  •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기획이사, 피고 D는 영업담당 MD로 근무함.
  • 피고 E는 원고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는 회사이며, 피고 F은 피고 E의 대표이사임.
  • 피고 C는 원고 회사 재직 중인 2017. 5. 17.경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을 설립함.
  • 피고 B의 임원으로 피고 C는 대표이사, 피고 F은 사내이사, 피고 D는 감사로 등재됨.
  • 피고 B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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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01029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등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 1 내지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 ○
5. F
피고 4, 5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4, 5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421,5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잡화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로서 피고 C는 원고 회사의 기획이사로, 피고 D는 원고 회사의 영업담당 MD로 각 근무한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는 원고 회사에 의류를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다. 피고 C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7. 5. 17.경 의류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의 임원으로 피고 C는 대표이사, 피고 F은 사내이사, 피고 D는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라. 피고 B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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