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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7977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2. 8. 22. 800만 원, 2013. 9. 6. 3,000만 원, 2013. 11. 1.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8. 22. 800만 원, 2013. 9. 6, 3,000만 원, 2013. 11. 1.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대여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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