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344,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9. 2. 2. 소외 C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3,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위 아파트 외에 딸 명의의 오피스텔 1채와 원고 명의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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