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양도소득세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책임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를 매매대금 7억 3,500만 원에 소외 C에게 매도함.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딸 명의 오피스텔 1채와 원고 명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3주택'에 해당함.
  • 원고는 피고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설명하지 않고 비과세라고 단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64,433,791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

사건
2019가단16119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0. 15.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344,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19. 2. 2. 소외 C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7억 3,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당시 위 아파트 외에 딸 명의의 오피스텔 1채와 원고 명의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3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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