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9가단1504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8. 13.
판결선고
2019. 9. 10.

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726,330원을 279,726,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5. 6. 24.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의 채권자 H이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채권자 주식회사 I이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8.부터 2019. 4. 27.까지로 기재하여 2017. 10. 16.자 확정일자가 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