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726,330원을 279,726,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5. 6. 24. 서울 성동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의 채권자 H이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채권자 주식회사 I이 서울동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2.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E,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28.부터 2019. 4. 27.까지로 기재하여 2017. 10. 16.자 확정일자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