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5. 1.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8,606,16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9,247,48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27,853,643원을 추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3년경 G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093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5.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나. F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G와 그의 남편인 피고 B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G 소유 지분(이하 'G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