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허위 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 B과 C의 가압류 및 지급명령은 허위의 가장채권에 기한 것으로, 이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추가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함.

사실관계

  • F은 G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2013. 8. 23. 판결 확정됨.
  • F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G 소유 부동산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취소됨.
  • 피고 B은 G에 대한 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G 지분에 부동산 가압류를 설정함.
  • F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G에게 통지함.
  • 원고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G ...

사건
2019가단125158 배당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21. 2. 10.
판결선고
2021. 3. 31.

주 문

1. 이 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5. 1.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68,606,160원 및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9,247,483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127,853,643원을 추가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3년경 G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093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7. 25.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3. 8. 23. 확정되었다. 나. F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G와 그의 남편인 피고 B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G 소유 지분(이하 'G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9. 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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