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9.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인수하였던 회사(E 주식회사)가 2014. 9.경 부도가 난 후 새로 인수할 회사를 물색하던 중 2014. 12.경 피고 B을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을 기업인수합병 (M&A) 전문가로 소개받으면서 위 피고들과 함께 회사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피고 C은 2015. 2.경 지인인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이 G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원고에게 전하였고, 이에 원고는 G의 인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3) F은 먼저 200억 원을 지정 은행에 예치해야 본격적으로 G 인수를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