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횡령 신고의 허위성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소외인들이 E의 직원이 아니어서 F이 소외인들에게 E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의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소외인들과는 아무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음.
  • 피고인이 소외인들을 면접한 바도 없고, 소외인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바도 없음.
  • 소외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E에 출근하게 됨.
  • 소외인들은 E의 직원 명부, 조직도 및 부서별 업무현황표에 기...

1

사건
2018노597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지현(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P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D(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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