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P에 익명으로 E 및 그 아들 D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함.
  • 피고인은 D이 노트북을 훔쳐갔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 F호에 거주하는 자를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를 특...

1

사건
2018노1733, 2018노1869(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
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선주, 김정훈(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이 P에 사실적시의 대상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피해자들을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2)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특정하여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각 원심판결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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