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성관계 촬영물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피해자와 합의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친구들에게 전송하고, 저속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원심에서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3

사건
2018노1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08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