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내지 3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제3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포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3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B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7,10부분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환송전 당심의 판단
환송 전 당심은 2018. 6. 21.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제3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3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B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 10 부분의 명예훼손의 을 각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X로부터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수수하고, S의 지시를 받은 U을 통하여 책 구매 대금 및 식대 지원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