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 판단 기준 및 위증죄의 심판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위증죄 공소사실 중 일부는 환송 전 당심에서 이미 무죄로 판단되어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함.
  •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기독교 관련 인터넷 뉴스 매체 'B'의 운영자임.
  • 피해자 BC은 BN대학교 교수이자 기독교 이단 문제를 다루는 월간지 'BP'의 이사장 겸 편집장임.
  • 피고인은 2016. 5. 14.과 2016. ...

3

사건
2018노1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원석, 안재욱, 공봉숙, 유현정, 주용완, 위수현(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1.

주 문

제1 내지 3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제3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포[1]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3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B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7,10부분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환송전 당심의 판단 환송 전 당심은 2018. 6. 21.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제3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제3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 중 피해자 B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7, 10 부분의 명예훼손의 [2]을 각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점, X로부터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수수하고, S의 지시를 받은 U을 통하여 책 구매 대금 및 식대 지원 등 명목으로 1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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