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자금 대여금의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4,500만 원은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명의의 2017. 6. 26.자 차용증에는 채권자 인적사항 없이 4,500만 원, 월 2% 이자, 변제기 2017. 7. 4.로 기재됨.
  • 피고는 2017. 7. 3. 원고에게 4,500만 원 변제 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냄.
  • 피고는 위 돈을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 후 홍콩달러로 대여했으며, 도박자금인 줄 몰랐다...

1

사건
2018나3894 대여금반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17. 6. 26.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채권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없이 '차용금: 45,000,000원, 차용일: 2017. 6. 26. 이자: 월 2%, 매월 말일 지급, 변제 기: 2017. 7. 4.'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7. 3.경 원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원고에게 '위 4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차용금 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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