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의의 2017. 6. 26.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채권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없이 '차용금: 45,000,000원, 차용일: 2017. 6. 26. 이자: 월 2%, 매월 말일 지급, 변제 기: 2017. 7. 4.'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7. 7. 3.경 원고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원고에게 '위 45,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E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차용금 4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