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9,81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11, 12행 중 "그 작업을 완성하여 2013. 1. 경 납품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료 및 재료비 합계 미화 119,813달러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013. 1. 17. 29,026장의 원단에 FLOCKING 작업(옷에 꽃무늬 등을 붙이는 작업이다)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