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가공 계약의 당사자 확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주장하는 임가공 작업의 계약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로 판단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7. 29,026장의 원단에 FLOCKING 작업을, 2013. 1. 22. 6,074장의 원단에 RUBBER PRINT 작업을 각 완성하여 납품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작업에 대한 임가공료 및 재료비 합계 미화 119,813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원고는 종전에 E을 주위적 피고로, 소외 회사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위 임가공 작업에 대한 임가공료를 구하는 ...

1

사건
2018나3696 임가공료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19,813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11, 12행 중 "그 작업을 완성하여 2013. 1. 경 납품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료 및 재료비 합계 미화 119,813달러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013. 1. 17. 29,026장의 원단에 FLOCKING 작업(옷에 꽃무늬 등을 붙이는 작업이다)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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