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5. 31. 접수 제73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7. 11. 22.자 매매계약 및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0. 4. 4. 접수 제46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C 이 2017. 11. 22. 피고에게 한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다.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7. 11. 24. 접수 제18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라.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0. 4. 4. 접수 제46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예비적으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6. 5. 31. 접수 제736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과 피고 사이의 2017. 11. 22.자 매매계약 및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0. 4. 4. 접수 제46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2017. 11. 22.자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7. 11. 24. 접수 제187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00. 4. 4. 접수 제469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① 주위적으로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와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예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위 변경된 예비적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금 가입하고 5,005,81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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