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 대 1,02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소유자로서 1/2 공유자인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된 건물의 구분소유부분 중 각층 G호는 피고의 소유로, H호는 D 등의 소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2층의 건물(이하 '기존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각 층의 G호에 해당하는 구분소유부분에 관하여 1999. 4.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기존건물 중 피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J, K 등 3인(이하 'I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