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증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 10. 16. 작성 2015년 제595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13,874,7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2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 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2. 본안전항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D과 통정하 거나 D의 대표권 남용을 알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