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1.피고 소유의 하남시 C 대 95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 기간 2017. 2. 28.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의 자동차 관련 시설 인·허가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정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0. 3,000,000원, 2017. 2. 8. 3,000,000원, 합계 6,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세차장을 건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