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4. 5. 23.부터, 피고 D은 2014. 5. 27.부터 각 2019.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 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70,000원과 그 중 20,5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약정에 따른 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하 '①청구'라고 한다), ② 약정에 따른 인지대와 비용 예치금(이하 '2청구'라고 한다), ③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③청구'라고 한다), 4 피고 B의 단독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④청구'라고 한다)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청구와 ③청구를 각 기각하고, ②청구와 ④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