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착수보수금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 착수보수금 1,8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과 원고 제기 소송(대한민국 대상 손해배상 청구) 수행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함.
  •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회원 350명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의 착수보수금(총 3,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들은 착수보수금 중 2,000만 원을 이미 지급함.
  • 피고 B은 2014. 4. 4.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 통보하였으나, 다른...

1

사건
2018나1836 약정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C
2. D
환송전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6 나945 판결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4. 5. 23.부터, 피고 D은 2014. 5. 27.부터 각 2019. 7.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2,820,000원 및 그 중 22,8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40,570,000원과 그 중 20,5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5.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B: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약정에 따른 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하 '①청구'라고 한다), ② 약정에 따른 인지대와 비용 예치금(이하 '2청구'라고 한다), ③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③청구'라고 한다), 4 피고 B의 단독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하 '④청구'라고 한다)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청구와 ③청구를 각 기각하고, ②청구와 ④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B은 각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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