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당시 9~10세, 11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옷걸이로 때리고, 욕설하며 발로 차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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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 학대)
피고인
A
검사
장송이(기소), 최용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아버지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D연립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여, 9 ~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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