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고합33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적용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로 구분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7. 10. 31.까지 피해자 D에게 상품권 환매투자를 명목으로 총 67회에 걸쳐 8억 7,375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변제 불능, 신용불량, 사채 부담 등으로 투자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8. 3. 9.까지 피해자 D에게 카드깡 투자를 명목으로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1]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상품권 환매투자로 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상품권 환매투자를 하여 원금의 8%를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환
매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4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이 되었고, 사채 약 2,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