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포괄일죄 성립 여부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적용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사기죄로 구분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7.부터 2017. 10. 31.까지 피해자 D에게 상품권 환매투자를 명목으로 총 67회에 걸쳐 8억 7,375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변제 불능, 신용불량, 사채 부담 등으로 투자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8. 3. 9.까지 피해자 D에게 카드깡 투자를 명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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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3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계광(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1]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상품권 환매투자로 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상품권 환매투자를 하여 원금의 8%를 이익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 환 매에 투자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1,49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이 되었고, 사채 약 2,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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