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연인 관계를 이용한 거액 편취 및 공범과의 조직적 범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이 각하됨.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4월경부터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2015년 9월경 역할대행업자 F를 알게 됨.
  •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B에게 거액의 건물을 상속받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상속 비용 명목으로 14억 원 이상을 편취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F와 함께 S 주식회사, T 명동지점, S 사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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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고합48-1(병합, 분리)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2018고합184(병합) 행사, 사기
2018초기17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명희(기소), 김승우, 이승현, 이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1] [2018고합23]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00년대 초반 약 4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5. 4.경 다시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F는 고객의 요청으로 가족이나 친지, 특정 직업 종사자 등 일정한 역할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이른바 '역할대행'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5. 9.경 같은 일을 하던 G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호, 서울 중구 J상가, 서울 용산구 K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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