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강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 12년 및 부가처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압수된 낚시용 칼 몰수, 성폭력범죄 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3년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8. 6. 22. 흉기(낚시용 칼)를 소지하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 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수회 강간함.
  •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및 강간 장면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알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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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사기, 사기방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범준(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1] 「2018고합194」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받아 2013. 4. 2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흉기인 낚시용 칼(총길이 15.5cm, 칼날길이 6.5cm)을 구입하여 소지한 채 서울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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