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합165,2018고합293(병합) 판결 준유사강간,협박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유사강간 및 협박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 관계였음.
2017. 12. 8.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함.
2017. 12. 11. 08:00경,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보여주며 유출하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2018.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65 준유사강간 2018고합293(병합) 협박
피고인
A
검사
장송이(기소), 김승우,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6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 이하 '피해자' 또는 'B'이라고 한다)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서, 2017. 12. 8. 22:30경 서울 강동구 C건물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결별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중절 수술을 앞두고 있고 그 병원비 문제를 논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