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회 분쟁 중 발생한 폭행, 상해, 무고 사건 및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A의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피고인 B의 D에 대한 폭행,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교회 앞에서 피해자 G가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물병으로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함. (2017. 11. 20.)
  • **피고인 B는 F교회 지하 본...

사건
2018고정499 가. 폭행
2018고정539(병합) 나. 상해
2018고정582(병합) 다. 무고
2018고정649(병합) 라. 명예훼손
2018고정653(병합) 마. 모욕
2018고정655(병합)
2018고정707(병합)
2018고정1043(병합)
피고인
1.가. 나.라. A
2.가. 나. 다.마. B
3.가. C
검사
최진호, 김상우(검사직무대리, 기소), 안세영, 이주영, 반지, 이세 진, 전계광(검사, 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앤씨(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및 D에 대한 피고인 B의 폭행,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2018고정1043호)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정499 J 피고인 A는 2017. 11.20.06: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목사가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막는 피고인 A를 피해자 G(여, 39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 등을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정539 J 피고인 B은 2018. 1.4. 05:0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지하 본당에서 피해자 G(여, 38세)가 스피커 소리가 시끄러워 예배가 방해가 되어 스피커 콘센트를 뽑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5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