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피고인 A의 명예훼손의 점 및 D에 대한 피고인 B의 폭행,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2018고정1043호)를 각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정499 J
피고인 A는 2017. 11.20.06: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목사가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막는 피고인 A를 피해자 G(여, 39세)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 등을 5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8고정539 J
피고인 B은 2018. 1.4. 05:0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지하 본당에서 피해자 G(여, 38세)가 스피커 소리가 시끄러워 예배가 방해가 되어 스피커 콘센트를 뽑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