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22. 22:00경, 피고인은 19세 미만 청소년 D(여, 18세)와 E(남, 16세)에게 생맥주 500cc 1잔과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안주와 함께 25,5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주류 판매 고의성 여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32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태현(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상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22:00경 위 음식점에서 19세 미만인 청소년 D(여, 18세), E(남,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생맥주 500cc 1잔과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안주와 함께 25,5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청소년 D, E이 판시 기재 식당에 함께 갔는데 피고인은 D에게 신